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건축물을 에너지사용량 등 유사항목을 평가하는 제도가 통합되므로서 중복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실효성이 커지길 기대해 본다.
[법률 제20337호] [시행] 2025. 01. 01 [공포]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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