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등록 2024.05.17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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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관이 올해 1월부터 총6개 기관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기존의 평가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외되었으니 신청시 유의해야 되며 콜센터 및 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및 대표번호는 링크 참조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https://zeb.energy.or.kr/BC/BC04/BC04_01_001_view.do?no=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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