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 2025.03.20](전부개정) 2025.03.20 조례 제2205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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