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8.14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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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시행 2025.03.21](제정) 2025.03.21. 조례 제1978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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