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 촉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녹색건축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4. 10. 11] [경기도조례 제8204호, 2024. 10.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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