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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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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3 09:31:34
  • 조회수 635

•개정 이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여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공기열에너지를 추가하고 그 기준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제2조제4항 중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한다.
(별표1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6. 공기열에너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에너지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72호, 2026. 3. 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A0%EC%97%90%EB%84%88%EC%A7%80+%EB%B0%8F+%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0%9C%EB%B0%9C%E3%86%8D%EC%9D%B4%EC%9A%A9%E3%86%8D%EB%B3%B4%EA%B8%89+%EC%B4%89%EC%A7%84%EB%B2%95+%EC%8B%9C%ED%96%89%EB%A0%B9#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