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함.
•변경사항: 게시유형 및 공고번호 수정
•주요 내용: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의무 및 권장 사항 제시
-부문별(환경부하, 실내환경, 에너지 등) 세부 설계 기준 적용 방법 규정
-지역 내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 유도
[공고 2026. 6. 02.][경기도 공고 제2026-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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