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의 변화가 65세이상 인구비중이 20.3%(2025년, 통계청), 장애 인구는 5.1%(2025년,보건복지부), 외국인 인구는 5.44%(2025년, 법무부), 아동 인구는 13.54(2024년8월, 위키백과)로 전체 인구의 약 45% 정도(이하, 사회적 약자)가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있어서 연령대 및 국적현황 등 각각의 행동 특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이동 및 시설이용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7년 4월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공고 제2007-001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 시행지침」(이하 ‘BF인증’ 이라함)을 시작으로 2008년 7월에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24호)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공고 제2008-427호)에서 제도 시행지침을 공고하여 BF인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기관)에서 인증기관지정공고를 통해 2007년 9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증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아닌 시행지침으로 운영되는 참여제로 각 인증기관에서 지자체 및 민간기관에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배포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여제에서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제17조의2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모두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었고, 이 개정시기에는 교통약자법의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화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참여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BF인증의 법제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부처별 법률에 따른 인증의무대상시설의 범위확대에 대한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2에 따른 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해당하며, 의무대상 시설의 용도는 동법 시행령 [별표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4일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이며, 본인증만 의무였다가 이때부터 예비인증도 의무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예비인증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인증업무 운영시 본인증만 실시한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정시공비가 높아져 예비인증을 통해 본인증 시 비용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예비인증을 독려하는 공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인증의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도 예비인증 시 인증기준이 반영된 최종도서가 본인증을 수행해야하는 시공사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시공사, 컨설팅사 등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BF인증 대상시설물의 관련자 모두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및 확인과정을 꼼꼼하게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나 인증심사결과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한 인증기관에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종류 별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의 경우 시설물의 완료 후 1년 이내이며, 본인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나, 2020년 12월4일부터는 인증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6월23일부터는 「교통약자법」제17조의 2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의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 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교통약자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해 여객시설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철도시설, 광역철도,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2023년7월19일에 「궤도운송법」에 포함되었던 궤도차량(삭도, 궤도)가 「교통약자법」대상시설로 포함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중 기부채납 즉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BF인증을 취득하여야만 되므로 이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부채납 시설물은 코아 및 주차장 이용 등 인증기준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분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시설물을 인증취득해야하므로 꼭 시설계획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 대상시설 중 인증의무대상시설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므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할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의무화에 대한 법률개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를 홍보나 교육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법개정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BF인증의 근간이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의 시설기준 변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증기준의 변화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며, 한 예로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시설기준 중 가장 민감한 구조적인 부분으로 출입문 유효폭이 0.8m에서 0.9m,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유효크기가 1.4mX1.8m에서 1.6mX2.0m로 확폭되었을 때 설계사에서 법 개정 6개월 후 시행에 대한 인지가 없어 기존 시설기준으로 설계하여 인증신청하여 심사진행 시 이러한 부분이 잇슈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외 2018년 1월30일 주차장라인마킹과 입식안내판 개정 등 수시로 발생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설기준변화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바쁨속에서도 법제처에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 이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권장과 의무가 있으나, BF인증기준은 모두 의무로 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결과 값이 (70~90%)와 상관없이 인증을 취득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시설기준외에 BF인증기준에서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 면적을 하례하여야 하는 경우로 첫째,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경우 시설이용자 및 건물의 형태에 따라 계획보다 더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당사자와 가족 등 보호자가 성별이 다른 경우와 자력으로 직업, 문화 등 활동범위가 높아지고 있어 복도에서 접근하기 용이하고 일반화장실이용자의 성별 및 동선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녀 각각 일반화장실 내부를 통하지 않는 독립형으로 계획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BF인증 항목 중 5.5 피난구는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각장애인 경우(장애인복지시설 등)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외기에 면한 피난구가 각층별로 계획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시설외에도 앞으로 재난에 따른 안전시설에 대한 확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수직이동부분으로 지하층 및 지상층(옥상)까지 모두가 이용가능한 시설인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법과는 다르게 계단과 승강기가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라는 표기는 반듯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도서 등 자료에 표기오류를 수정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은 「장애인등편의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으로 시설기준에 ‘장애인등’의 표기 시 장애인전용이 아닙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장애인전용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이며,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건축물에서는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로 시설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여객시설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에 대해 인지도를 높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상 BF인증에 대해 사회구성원에 따른 필요성, 법제화, 대상시설 확대, 시설면적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기준•시설별 의무적 적용기준•상황별 반영 등 그리고 용어에 대한 해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가끔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로 진출하고 문화생활 등의 이용을 위해 최대한의 물리적인 길을 개척하고자 함에 있어 Barrier free와 BF인증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BF인증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기준 또는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체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기본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체험적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대학에서는 건축물, 공원, 교통시설 등 전공자에게 체험적인 부분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하여, 현재와 같이 건축기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조경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기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수치에만 맞추려는 현황에서 사람이 우선되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법적 시설기준, BF인증기준으로만 해석하여 발주 담당자, 설계사, 시공사, 컨설팅사, 인증기관 등이 많은 충돌과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재이지만(BF인증 초기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졌음),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어릴적부터 체험적 교육실시를 통해 기본설계부터 사회적 약자 및 비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기적으로는 BF인증 및 관련법에 업무를 수행해온 개개인의 관련 노하우를 관련 종사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끊임없는 의사소통으로 최대한 애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켜켜이 함께 쌓아가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