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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