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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2024.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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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5.17 16:08:40
  • 조회수 2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최근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이러한 위험이 비즈니스 전략,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

3. 유동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배출량에 대한 검증

4. 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한 비용 지출 및 손실

 

이 규정은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며, 국내 기업 중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