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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일부 개정고시

  • 기자
  • 등록 2024.08.25 13:11:04
  • 조회수 6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한국산업표준 최신화,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 행정구역별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시행] 2024. 8. 8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