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이후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사항중 일부를 개정 행정예고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구성 관련 기준에 맞추어 고시내용을 일치하였으며, 내구성 평가등급기준의 명확화, 최우수 및 우수등급의 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예고일 2024년 7월 17]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이후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사항중 일부를 개정 행정예고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구성 관련 기준에 맞추어 고시내용을 일치하였으며, 내구성 평가등급기준의 명확화, 최우수 및 우수등급의 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예고일 2024년 7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