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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자
  • 등록 2024.08.25 13:11:03
  • 조회수 62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이후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사항중 일부를 개정 행정예고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구성 관련 기준에 맞추어 고시내용을 일치하였으며, 내구성 평가등급기준의 명확화, 최우수 및 우수등급의 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예고일 2024년 7월 17]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