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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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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8.25 13:11:02
  • 조회수 116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고시 기준에 따라 사업인허가시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녹색건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 - 138호] [시행 2024. 07. 01]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2/C1_2/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5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