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일부 규칙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시행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