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신도시 개발과 도심지 내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평가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교육 환경평가의 특성상 도시계획과 안전, 그리고 일조, 대기 질, 소음 등 친환경 분야의 업무가 건축분야, 시공분야, 환경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친환경 업계의 하나의 시장으로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설계인허가 단계 중 건축설계 및 토목 등의 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공정이기도 하여 인허가 일정에서 크리티컬페스에 포함이 되어 발주처의 완료 압박이 심한 용역 중 하나이다.
또한 평가서의 작성 시간과 함께 교육 환경 보호원 등 전문 검토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학교 측과 많은 협의와 협상이 필요함으로 경험이 적은 직원보다는 협상 경험이 많고 심의장에서 심의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임원급의 인력이 필요하며 그 임원 또한 평가서를 완료하는 과정 동안의 스트레스와 보호 위원회 심의를 이끌어가는 과정과 결과에 따른 부담감의 압박이 심하여 담당 직원들의 퇴사가 종종 발생하게 만드는 업무영역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환경평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으로 본고에서는 교육 환경평가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고자 한다.
1.1. 교육환경평가 작성 근거
교육 환경평가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거처야 하는 과정으로 학교와 인접하여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히 신설 또는 기존 학교와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업무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측에 학교가 인접하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회수의 일조 분석과 설계사, 건설사와 배치 및 층수 조절을 협의해야 하는 업무가 선행되게 되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설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고려해야 한다.
1.2. 교육 환경보호구역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 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1.3. 설정 범위
설정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은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1.4. 설정 대상
설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대상이며 상세한 법적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존학교와 신설학교로 나뉘게 된다.
2. 교육 환경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1. 검토항목
교육 환경평가서의 작성 시『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크기·외형(교지 형태), 지형 및 토지환경(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등, 토양 환경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2. 평가대상별 평가 내용과 사업에 영향을 주는 항목
평가 대상 교육 시설이 기존 학교 일 경우 학교 신설 시 고려 사항인 교지면적, 교지 형태,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토양 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검토대상 항목은 위의 표와 같으며 이중 배치를 바꾸거나 사업 계획을 바꾸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일조 영향 (체육장과 교사 동의 일조 현황과 사업 후 일조를 비교 분석하여 추가 불만족 지점이 나오는 경우 또 는 일조권 기준에 근접한 경우, 불만족이 없도록 또는 추가시간 확보를 하게 될 경우 배치와 층수를 조정하게 됨.
(평가 위원에 따라서는 기존 불만족 지점에 추가시간 감소가 있을 경우 시간 감소가 없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 음, 기존 학교 경우 일조권 기준 이상 확보 요구가 있음)
나. 사업지와 학교와 근접하고 절대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곳에 공사 게이트나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위치 변경에 따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다. 보행로가 협소한 경우 (최소 2미터 미만)에는 2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토지를 기부 채납하여 보행로를 확보하 는 과정에서 사업 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음.
라. 학교와 인접하여 토공 시 암발파가 있는 경우 공법 변경 또는 공사 일정을 학교 미 운영 시로 요청할 수 있음
마. 발생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기존 학교에 증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주시점과 개교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준공 및 입주시점을 늦추거나 분산배치하는 과정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투자심사: 사업비 40억 원 이상은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 사업비 100억 이상은 교육부 중앙투
자심사 대상에 해당됨. 학교 신설의 경우 대다수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교육부 로터 중앙투자심사 심 의를 통과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이중 가장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업무량이 큰 부분은 일조이며 아래와 같이 학교별로 요구되는 일조권 수인한도
의 기준이 다르며 추가 불만족이 발생하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 불만족이 없도록 하는 배치와 층수를 설 계사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세대수의 감소는 건설사에게는 사업성 악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
3. 교육환경평가 프로세스와 문제점
3.1. 평가서 접수 후 관련기관과 절차
교육 환경평가는 평가서 작성 완료 후 크게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검토 보완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
3.2. 평가프로세스에 따른 소요시간
평가 프로세스는 아래 항과 같이 크게는 작성, 검토, 보완,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설계변경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발주처 및 설계사와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유관기관과는 협상이, 필요시에는 평가 위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가. 담당기관(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사전협의 및 평가서 작성 (2개월 소요)
나. 교육청(지원청) 행정과에 평가서 접수(발주처 공문 접수)
다. 평가서 제출 후 관계 부서 및 한국 교육 환경 보호원
(평가대상 기존 학교가 운영 중인 경우 학교 포함) 검토 의뢰 (1주 소요)
라. 검토 결과 회신(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발주처로 공문 발송 (4~6주 소요)
마. 보완 조치계획서 제출 (보완내용에 따라서 2~4주 소요)
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심의 요청 (1~2주 소요)
사. 보호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및 대기 (1개월 ~ 3개월 이상)
(2주 이내에 결정되나 심의 개최까지는 밀려있는 건수가 교육청에 많을 경우 1~2개월 소요, 교육청 교육 환경보
호 위원회 심의는 매달 1회 개최하는 경우와 2회 개최하는 경우는 교육청마다 다름)
아. 교육 환경보호 위원회 개최
자. 교육 환경보호 위원회 승인 여부 통보(보완 요구 포함) (2~5일 이내)
(부결 또는 보류 시 재평가 후 재심의 상정, 반려 시 최초 절차부터 재 이행)
차. 승인 조건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조치계획서 제출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카. 최종 완료
4. 교육환경 평가의 문제전과 개선 필요 사항
4.1. 문제점
교육 환경평가의 평가서 작성, 평가 및 협의, 심의까지의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며 대략 착수 시점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심의 대기가 많은 교육청은 6개월 이상) 부결이 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여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에는 교육 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시점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완료 시점에 대한 기준은 없다. 즉 사업승인에 교육 환경평가 완료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반면 교육 환경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건물의 배치와 층수 변경 등이 유발되어 인허가 청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으로 인허가 담당자는 비공식적으로 교육 환경평가를 완료해야 승인을 해주게 되어 크리티컬패스가 되게 된다. (LH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환경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사업의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음)
4.2. 개선필요 사항
가. 평가 완료 시점에는 규정이 없음으로 교육 환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배치, 층수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인허가권자에서 허가, 승인 전까지는 접수에 대한 증빙으로 대체하고 교육 환경 평가를 허가 또는 사업승인 이후,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 위원의 경우도 평가항목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미흡한 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평가자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일조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추가시간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층수 조절 요구, 현황 대기 질이 이미 기준
초과된 경우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와 공동의 해결 방안 제시 요구, 해안가 지역으로 풍압에 의한 전
도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이미 충분한 높이의 가설방음판넬 높이를 확보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높이 상향을 요구하고 안전성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요구 등은 보호 위원회 심의에서 교육청에서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
다. 교육 환경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보호 위원회 심의 개최가 교육청과 심의 위원 인력수와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시점이 지연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한 담당 인력의 확보와 접수 대기 건이 많을 경우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 1 회에 7건 이상의 심의를 해 주어 기간을 단축해 줄 필요가 있다.
5. 결언
교육 환경평가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친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환경분석의 영역을 넓혀 줄 수 있고 평가 기준 또한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 평가 관련 기관과 평가자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 평가 기준 이상의 개선 요구사항, 장기간의 검토와 심의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 사업의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과 시간 지연을 개선해 주어야 본 제도의 취지와 함께 건설산업의 또 다른 규제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