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및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으로 이관하고자 개정고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삭제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행일 2024.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