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정을 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이상 면적) 건축물을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기준의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시행일 2025. 01. 02]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