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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개정안 탐구- 전문분야2.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활용(Resource 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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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2.12 18:23:22
  • 조회수 240

㈜HNC건설연구소

“건설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물 전과정 단위의 전문분야 통합”

 

이번 파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활용 전문분야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인증항목의 구성
탄소중립/재료/물/시공과 운영단계의 자원평가 : 탄소발생량, 내재탄소, 물사용량 저감

 

 

2-2.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비교

 

 

2-3. 항목별 내용 및 개정사항

 

 

2-4-1. 세부항목 탐구

 

① 건축물 내재 환경영향 평가

 

 

② 저탄소 자재의 활용

 

 

③ 친환경 건축 자재의 활용

 

 

④ 물 사용 절약

 

 

⑤ 커미셔닝 실시

 

 

⑥ 건축물 운영단계 환경영향 평가

 

 

⑦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

 

 

⑨ 건축물 최대부하 저감

 

 

⑩ 시공 현장 탄소배출 저감

 

 

⑪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

 

 

※인용자료출처 : 2024년 녹색건축 미래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G-SEED개정안"(http://www.gse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