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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주거부문 변경사항 및 대응 방안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1. 주거부문 제도 변경내용 2025년부터 기존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가 사라지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도로 통합된다. 주거부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민간 부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가 되면서 준비하고 대처할 시간을 벌었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현재에도 여전히 건축업계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확대시행에 따라 민간 분양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및 품질향상,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감소,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통합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증처리 절차가 일원화되어 인증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먼저 접수하고 1차 에너지소요량 및 에너지자립률 검토 완료까지 40여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접수하고 BEMS 시스템 검토까지 30여일, 총 70여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통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