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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개정안 탐구- 전문분야3. 건강한 실내환경(Wellbeing in indoor Space)

  • 기자
  • 등록 2025.02.12 18:23:24
  • 조회수 213

㈜위드너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기여를 위한 기존항목 개정 및 신규항목 도입”

 

이번 파트에서는 건강한 실내환경 전문분야가 개편의 주요 배경 요인이 얼마나 반영되어 품질 향상과 사용자 중심의 평가로 전환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인증항목의 구성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에 대한 평가 : 건강/실내공간/실내환경

 

 

3-2.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비교
 

 

3-3. 항목별 주요 개정사항

 

 

3-4. 세부항목 탐구

①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개정안 리뷰

  •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에서 변경 점은 주거 및 비주거 평가 방법 일원화.
  • 프리미엄 인증 자재에 대한 점수 배점이 추가.
  • 현재 프리미엄 인증 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제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대한 기존 E0 등급보다 상위 등급인 SE0 등급과 같은 친환경 자재에 대한 점수 배점으로 보임.
  • 자재의 고급화를 적용한 현장에서 점수 배점을 좀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실내공기 오염원 및 감염원 차단

 

▶ 개정안 리뷰

  • 에어샤워설비 적용 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요소 판단됨.
  • 주거에서는 입주 전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을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점수를 확보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입주 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실내 환기성능 확보

 

 

▶ 개정안 리뷰

  • 기존의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선됨.
  • 환기설비를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필터 교체 시기 알림 기능으로 사용자의 필터 교체 자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창의 배치를 통한 자연통풍(주거)

 

 

④ 창의 배치를 통한 자연통풍(비주거)

 

 

▶ 개정안 리뷰

  • 비주거 부문에서는 차이점이 생기지 않았으며 주거에서는 맞통풍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
  • 실제 배점 시에는 비주거 및 주거 모두 큰 차이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⑤ 시각적 쾌적성 확보

 

▶ 개정안 리뷰

  • 자연채광 평가방법은 기존 평가 방법이 그대로 적용 되었으며 내외부 전망 및 인공조명에 대한 평가방법이 신설.
  • 분야별 적용기술에 대한 세부사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분간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⑥ 설비 소음 개선

 

 

▶ 개정안 리뷰

  • 엘리베이터 소음은 기존 주거에서 실거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인 만큼 기계실 내부 흡음재 시공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⑦ 실내외 음환경 성능

 

 

▶ 개정안 리뷰

  • 실내 소음도 측정은 기존에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그대로 적용됨.

 

⑧ 경계벽의 차음성능

 

 

▶ 개정안 리뷰

  • 경계벽의 차음성능은 기존에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그대로 적용됨.

 

⑨ 실내환경 조절을 통한 쾌적성 확보

 

 

▶ 개정안 리뷰

  • 기존 거실에서 설치 여부만을 평가하였던 기존 평가방법에서 이를 통합하여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편됨
  • 평점 획득이 수월했던 항목에서 다소 어려운 항목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⑩ 건강을 고려한 공간 조성

 

 

▶ 개정안 리뷰

  • 비주거에 있던 평가 항목이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확대됨.
  • 오히려 주거 부문에서 점수획득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

 

⑪ 거주자 만족도 조사

 

 

▶ 개정안 리뷰

  •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정리가 되었으며 큰 변화 없음.

 

 

※인용자료출처 : 2024년 녹색건축 미래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G-SEED개정안"(http://www.gse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