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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개정안 탐구- 전문분야4. 지속가능한 외부공간(Sustainable Outdoor Space)

  • 기자
  • 등록 2025.02.12 18:23:25
  • 조회수 235

㈜청마

“기존 외부공간 관련 항목의 용도별 보편적 적용 가능성 확대”

 

이번 파트에서는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전문분야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인증항목의 구성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물순환 체계확보, 교통적 대안 및 경관성 향상 등 건축물 외부공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2.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비교

 

4-3.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특징

기존 외부공간 관련 항목의 용도별 보편적 적용 가능성 확대

 

4-4. 항목별 주요 개정사항

 

4-5-1. 신규항목 탐구

 

▶도입방안 예시

 

◈ 분석조건

  •  공동주택/업무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 등에 대한 용도

 

◈ 적용사례

  • 기존 도시 농업공간 계획 및 활용 사례를 통한 평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① 교육시설 생태학습원을 통한 교육장소 활용 계획
② 30㎡조성공간을 계획하여 생육에 필요한 관·배수 시설 설치
③ 공동주택 텃밭 조성을 특화한 조경공간 마련

 

◈ 예상점수 산정

 

◈ 산출결과

득점 가능항목 2개 산정
0.6 + 0.2 = 0.8점

 

 

 

 

 

 

 

▶ 개정안 리뷰

도시 농업 공간이 생태숲, 생태습지, 조경면적 및 휴게공간 등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조성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초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업보다는 사옥 및 교육시설 등 건축주가 직접 입주/운영하는 사업형태에 적용하기 적합해 보이며, 향후 해설서 배포 시 평가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 운영 시 운영자 진입동선, 차량진입동선, 창고 등 부속시설 등 필수시설 확보
  • 과실수 등 목표 수종에 따른 재배환경 조성필요
  • 도시 농업 공간 조성 후 활용을 위한 안내판, 홍보물, 체험활동 등 연계
  • 쥐, 해충 등의 유입 및 방제 방안

 

4-5-2. 신규항목 탐구

▶도입방안 예시

 

◈ 분석조건

  • 주거형(아파트 1개동)
  • 지상 29층, 총 높이 92m(기준층 층고 : 2.83m)

 

◈ 산출도

 

◈ 산출결과

 

◈ 분석조건

  • 비주거형(연구시설 1개동)
  • 지상 8층, 총 높이 32.8m(기준층 층고 : 3.8m)

 

 

◈ 산출결과

 

▶ 개정안 리뷰

고층형 주거 건축물의 경우 약 4급 수준의 점수획득이 가능하여 보이며, 창호비율이 높은 저층형 비주거 건축물의 3~4급 수준의 점수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설서 배포 시 평가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 입면적 산출 시 창호의 포함
  • 입면녹화에 대한 높이 등 설치조건 명기
  • 입면녹화 기법에 따른 시설 및 식재의 유지관리 방안
  • 채광이 어려운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종선정 등 관리방안

 

 

※인용자료출처 : 2024년 녹색건축 미래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G-SEED개정안"(http://www.gse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