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부공간 관련 항목의 용도별 보편적 적용 가능성 확대”
이번 파트에서는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전문분야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인증항목의 구성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물순환 체계확보, 교통적 대안 및 경관성 향상 등 건축물 외부공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2.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비교
4-3.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특징
기존 외부공간 관련 항목의 용도별 보편적 적용 가능성 확대
4-4. 항목별 주요 개정사항
4-5-1. 신규항목 탐구
▶도입방안 예시
◈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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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업무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 등에 대한 용도
◈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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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 농업공간 계획 및 활용 사례를 통한 평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① 교육시설 생태학습원을 통한 교육장소 활용 계획
② 30㎡조성공간을 계획하여 생육에 필요한 관·배수 시설 설치
③ 공동주택 텃밭 조성을 특화한 조경공간 마련
◈ 예상점수 산정
◈ 산출결과
득점 가능항목 2개 산정
0.6 + 0.2 = 0.8점
▶ 개정안 리뷰
도시 농업 공간이 생태숲, 생태습지, 조경면적 및 휴게공간 등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조성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초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업보다는 사옥 및 교육시설 등 건축주가 직접 입주/운영하는 사업형태에 적용하기 적합해 보이며, 향후 해설서 배포 시 평가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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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신규항목 탐구
▶도입방안 예시
◈ 분석조건
- 주거형(아파트 1개동)
- 지상 29층, 총 높이 92m(기준층 층고 : 2.83m)
◈ 산출도
◈ 산출결과
◈ 분석조건
- 비주거형(연구시설 1개동)
- 지상 8층, 총 높이 32.8m(기준층 층고 : 3.8m)
◈ 산출결과
▶ 개정안 리뷰
고층형 주거 건축물의 경우 약 4급 수준의 점수획득이 가능하여 보이며, 창호비율이 높은 저층형 비주거 건축물의 3~4급 수준의 점수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설서 배포 시 평가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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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자료출처 : 2024년 녹색건축 미래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G-SEED개정안"(http://www.gse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