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축물의 소비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과 에너지사용 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2050년에는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된다. 공공건축물은 2004년부터 신·재생설비 설치가 3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로 투자 이용하게 하였지만 건물의 위치와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1년에 해당 건축물의 예상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되어 현재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율은 2030년까지 해당 건축물 예상에너지사용량의 40%에 이르게 되었다.
1. 탄소중립 필요성 및 목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중립 실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의 근간이 되는 전력의 탈탄소화, 건물·산업·교통 청정연료 전환, 에너지 절약, CO₂ 제거 등을 위한 저감플랜 협약들을 체결하였고 실행전략을 통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과 2015년 11월 30일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에는 모든 당사국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이 잇따라 2050년을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연이어 탄소중립 혹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새롭게 설정하여 발표했으며,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 등 논의 및 대응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국내외 ESG 규범 관련 동향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으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2949&searchCategory=&page=4&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9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대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녹색건축 평가는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데, 다음 3개 부문을 고려합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녹색건축물 도입율과 그린 리모델링 도입율을 평가합니다. 건물에너지 성능: 건물의 에너지 성능 달성도와 노력도를 고려합니다. 정책 이행도: 정책기반, 우수사례, 인적 역량, 예산 비중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은 각 부문 내 지표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하며, 부문별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하고 최우수 지자체를 표기합니다. 상위 5곳과 하위 5곳에는 우수와 미흡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분류됩니다. □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ㅇ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한 산업계 현장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한 허용방안을 검토하며,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2877&searchCategory=&page=6&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92
정부는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해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작하여,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유예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5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를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1231134331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