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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온실가스 다이어트 코치로 나선다 :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시행

  • 기자
  • 등록 2024.05.17 16:08:40
  • 조회수 30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용량에 따라 A~E등급(5단계)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 용도와 비슷한 규모 건물 대비 우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A,B등급은 서울시 공식 채널에 홍보 할 수도 있다. E등급 건물은 에너지 절감 무료 컨설팅, 에너지 효율개선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기간, 대상, 방법 등은 링크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5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