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는 공기의 유동을 수치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활용 측면에서는 단순한 시각화 도구를 넘어 설계 대안 검토를 위한 판단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업 대지의 기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어떤 경계조건으로 설정하며, 다시 그 결과를 배치계획과 입면계획, 개구부 계획, 배기 및 환기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실무적 활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CFD 결과 자체뿐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전제 위에서 도출되었는지와 어떤 설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1. 기상데이터 적용 시 관측지점 대표성 검토의 중요성 기상 데이터를 적용할 때는 풍향빈도나 평균풍속과 같은 수치 정보뿐 아니라, 해당 데이터가 어떤 관측지점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도시 안에서도 해안과 내륙, 평지와 구릉지, 개활지와 도심 고밀 지역은 서로 다른 노출 조건을 가지며, 이에 따라 풍향과 풍속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대지의 기상 조건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기상대를 선택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대지와 유사한 지형적·도시적 조건을 갖는 관측지점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
1. 소음 평가 개요 1.1 개요 개정안 1.5항목 ‘건축 환경 분석 및 계획’에서 소음에 대한 평가는 현장 측정값, 실내 건축, 설비 등에 의한 소음예측으로 2개 이상의 설계안에 대한 비교, 대안설계 및 최적방안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경우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의 건축물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한다. 본 기고에서는 현행 소음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소음예측 사례를 통해 0.3점 획득을 위한 실례를 제시하고자한다. 1.2 소음관련 법령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년 03월 24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20호)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고,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 소음도는 45데시벨 이하이다. 다음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췌한 법령 내용이다.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년 12월 23일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0호) 별표1에 따라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별로 낮과 밤의 소음도는 각각 다르다. 아래 표는 별표1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2. 소음
연돌효과(stack effect)는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기 밀도 차로 인해 나타나는 공기 이동과 차압 현상이다. 보통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건물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계단실, 승강기 샤프트, 설비 샤프트, 아트리움 같은 수직 공간의 구성은 물론이고, 외피와 내부 구획의 기밀 성능, 출입문과 전실의 계획, 기계설비의 운전 조건까지 함께 작용하면서 연돌효과의 크기와 양상이 결정된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복합건축물에서는 연돌효과가 단순한 물리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건물 높이가 높아질수록 수직 방향의 압력차가 커지고, 저층부와 지하층, 코어, 상부 기계실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 공기 흐름도 그만큼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저층부 출입문이 무거워지거나, 승강기 도어 운용에 문제가 생기고, 냄새나 소음이 상층부로 퍼지거나, 침기와 누기로 인해 실내 환경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재 시에는 연기 이동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연돌효과는 평상시 운영과 비상시 안전 모두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덮인 지붕과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우리 일상 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Heat)에너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는 열에너지이며, 그 중 75% 이상이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본 원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재생열 정책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재생열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건물 부문의 운용 탄소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신축 건물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 왜 지금 ‘재생열’인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건물 부문은 핵심적인 감축 대상이다.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약 26%가 건물 운영에서 발생하며, 그 절반 가까이가 난방과 급탕, 즉 ‘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문제는 속도다. 전력 부문이 2
1. 열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열에너지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2%를 차지하는 핵심 관리 대상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집중되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에너지 부문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26년 1월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에 착수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시스템을 공기열·지열·수열 등 이른바 ‘청정열(Clean Heat)’ 기반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하였다. 특히 하천수나 지하수 등의 온도차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도심 건물의 냉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 수열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믹스 기술개발 기후위기 대응이 전 산업의 필수 과제가 된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가 더뎠던 열에너지 부문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나 지하수의 온도차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도심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청정 열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
1. 탄소중립 시대, 도심형 에너지의 새로운 해법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다.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그중에서도 냉난방 및 급탕 에너지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동시에 가장 큰 감축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는 ‘에너지의 역설’에 빠져 있다.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인데 반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가용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내 건물에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발밑을 흐르는 ‘물’에 있다. 하수, 폐수, 유출지하수 등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미활용 수열에너지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AI기반 소규모 분산형 복합 수열에너지 회수 시스템 개발(연구개발과제번호 RS-2025-02214066)’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1. 국내정책방향 2025년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건물부문에 있어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수준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인 47%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50년까지 88% 감축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하여 태양광 설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함께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생활공간 활용, 농가 태양광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현행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및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5.05.20.)의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는 여러 조건에 따라 설치 방위각과 경사각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음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5시간 이상 일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을 통해 PV시스템의 설치조건(경사각 및 방위각)을 제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제로에너
친환경주택건설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성능지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등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중 태양광 설비는 크게 구조물형태(PV)와 건물일체형(BIPV) 또는 건물부착형(BAPV)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설치가 가능한 위치는 태양의 궤적(고도각, 방위각), 음영, 설치 방위 등에 영향을 받고 과거의 기준에 따른 필요 용량은 지붕면 전체를 활용하면 용량과 설치 위치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붕만으로 해결이 불가하여 벽면 또는 외부 구조물, 주차장 등에 설치 위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다음 표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 방위각과 경사각별로 발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중 일조시간분석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비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1일 5시간(춘계, 추계)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1. 일조권의 개요 일조권은 주거환경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적 법적·환경적 권리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일조권은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 환경권의 하나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저층 주거시설을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고밀화 과정에서 신축된 고층 건물이 인접한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일조 침해 보상 청구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을 통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단순히 법정 인동간격, 건폐율, 용적률을 준수하였더라도 인근 주거지역의 실질적인 일조환경이 침해된 경우, 사업주 또는 건설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
1. 주거시설 친환경건축 계획과 업무범위 공동주택 주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시설 관리의 효율화, 입주민 만족도 향상,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 계획 수립과 인증 성능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성능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사업의 특성과 건축주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최적의 친환경 컨설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건축 계획] 친환경건축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서비스이며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건축 설계 및 건설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의 모든 단계, 즉 설계, 시공, 운영, 해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