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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적용 위치검토 업무에 대한 주체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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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2 10:54:59
  • 조회수 115

㈜나무텍

친환경주택건설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성능지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등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중 태양광 설비는 크게 구조물형태(PV)와 건물일체형(BIPV) 또는 건물부착형(BAPV)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설치가 가능한 위치는 태양의 궤적(고도각, 방위각), 음영, 설치 방위 등에 영향을 받고 과거의 기준에 따른 필요 용량은 지붕면 전체를 활용하면 용량과 설치 위치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붕만으로 해결이 불가하여 벽면 또는 외부 구조물, 주차장 등에 설치 위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다음 표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 방위각과 경사각별로 발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중 일조시간분석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비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1일 5시간(춘계, 추계)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위치와 형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전기설계사 또는 태양광설비업체에서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 항목과 연동되어 인증컨설팅사에 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에 의한 영향 또는 동간의 간섭에 의해 태양광 설치 위치에 1일 5시간(춘계, 추계)이 확보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이노(Rhino)의 플러그인(PlugIn)인 그래스호퍼(Grasshopper)를 사용하여 레이디버그(Ladybug)를 이용한 일사량 해석 또는 스케치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별 그림자로 분석하기에는 정확한 일조 확보 시간(시, 분, 초 단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숙련된 전문가가 전문 일조해석프로그램인 Sanalyst(쌔널리스트), Sunlight(썬라이트), SunSketch(썬스케치), Solargo(솔라고) 등을 이용하여 기간별 누적 일조시간을 해석해야 합니다.

 

용적률 최대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고층화 및 밀집 배치, 도심지역의 개발 사업 시 주변의 고층건축물 등에 따라 점점 더 태양광의 설치 가능한 공간은 한정적이 되고 있으며 한정적인 공간에서 최대한의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부터 건물의 배치와 동간 이격거리, 동간 또는 주동의 형태에 따른 자가음영, 주변 건물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설계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일조만족률, 주변 일조침해와 함께 지붕과 벽면에 대한 일조 요구 기간과 시간대에 일조가 확보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설비설치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져야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민간사업, 공공사업 등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및 지구단위지침서에는 “태양광 설비의 일조시간을 1일 5시간 확보”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입찰지침서, 과업지시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위치에 관한 분석을 용역 항목에 넣어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계약 이후 프로젝트 진행 시 요청하는 관련 업무에 포함되어 업무가 전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광 시공기준에 5시간 만족에 대한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은 공공건축물은 의무이며 LH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 설비시공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법적 대상은 아니며, 5시간 확보가 안될 시 보조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의무 적용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인 경우 건축심의에서 태양광에 대한 의견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태양광효율 최대화, 태양광고도에 따른 연간가동시간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등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적용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가 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초기 견적 과정에서 용역비 산정 및 용역 대가 요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되어 분쟁이나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는 일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분석에는 최소 수 시간에서 수 일이 소요되는 업무이며 이에 태양광설비의 적정위치 선정에 대한 분석의 용역이 서비스가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써 발주가 되고 동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