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2025.06.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시행일 2025.06.3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06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256&chrClsCd=01020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시행 2025.03.21](제정) 2025.03.21. 조례 제1978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23119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 2025.03.20](전부개정) 2025.03.20 조례 제2205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22819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정비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설계기준 정비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권장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 완화 조항 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시행일 2025. 03. 13]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EB%85%B9%EC%83%89%EA%B1%B4%EC%B6%95&conGosiGbn=&conIfmStdt=2025-02-09&conIfmEnddt=2025-05-12&pageLine=10&page=1&mode=view&sno=49284&gosiGbn=N&searchCnt=12
보건복지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기존 심사기관외 (사)건축성능원,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등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등을 24년 11월 24일 공고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일 2024. 11. 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368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및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으로 이관하고자 개정고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삭제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행일 2024. 01. 01]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7%90%EB%84%88%EC%A7%80&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일 2024. 01. 01]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id=95090571
서울시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정을 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이상 면적) 건축물을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기준의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시행일 2025. 01. 02]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등급이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우수등급의 경우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나, 최우수, 우수등급을 획득한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우수등급의 경우에도 양호등급과 20점의 차이가 있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등급 기준을 낮추어 건설사의 등급 상향 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자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6호] [시행일 2024. 09. 30]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E%A5%EC%88%98%EB%AA%85&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예고일 2024. 08. 29]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