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별표 3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시행 2026. 7. 2.]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 4.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
•개정 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함. •변경사항: 게시유형 및 공고번호 수정 •주요 내용: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의무 및 권장 사항 제시 -부문별(환경부하, 실내환경, 에너지 등) 세부 설계 기준 적용 방법 규정 -지역 내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 유도 [공고 2026. 6. 02.][경기도 공고 제2026-1613호]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242209164&page=1&menuId=1547&bcIdx=602
•개정 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제10조) -옥외조명 LED 교체 의무 로드맵 개정[별표 6] [시행 2026. 4. 3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8%B0%EA%B4%80%20%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20%ED%95%A9%EB%A6%AC%ED%99%94%20%EC%B6%94%EC%A7%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liBgcolor0
•개정 이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개정함. •주요 내용: -에너지성능 적용기준 관련하여 ‘라’등급의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점수기준과 관계없이 에너지성능 부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준 관련하여 공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준 관련하여 적용대상 ‘다’등급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기준 신설 [시행 2026. 4. 2.] [경상남도 고시 제2026-141호]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EC%84%A4%EA%B3%84%EA%B8%B0%EC%A4%80&conGosiGbn=&conIfmStdt=2026-02-01&conIfmEnddt=2026-05-04&pageLine=10&page=1&mode=v
•개정 이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여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공기열에너지를 추가하고 그 기준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제2조제4항 중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한다. (별표1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6. 공기열에너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에너지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72호, 2026. 3. 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A0%EC%97%90%EB%84%88%EC%A7%80+%EB%B0%8F+%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0%9C%EB%B0%9C%E3%86%8D%EC%9D%B4%EC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방기준(EPI) 중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항목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존 200kWh/㎡년에서 150kWh/㎡년 미만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시방기준 강화, 성능기준 강화, 중앙식 공조방식 용어정의, 용어 현행화, ZEB인증으로 기준적용 예외시 본인증 의무 명시 [시행 202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B6%95%EB%AC%BC%EC%97%90%EB%84%88%EC%A7%80%EC%A0%88%EC%95%BD%EC%84%A4%EA%B3%84%EA%B8%B0%EC%A4%80#liBgcolor0
서울시가 건축물의 에너지·환경 성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환경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시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 법령(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연계되어 설계 단계에서의 성능 확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5. 1.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3.12.14.]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utm_source=chatgpt.com
경기도 내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 촉진,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녹색건축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4. 10. 11] [경기도조례 제8204호, 2024. 10.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5%B9%EC%83%89%EA%B1%B4%EC%B6%95%EB%AC%BC%20%EC%A1%B0%EC%84%B1%20%EC%A7%80%EC%9B%90%20%EC%A1%B0%EB%A1%80
2025년 11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