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25년 5월27일)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됐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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