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내구성 평가 기준 명확화(내구성의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강화, 내구성의 철골조 평가기준 신설), 인센티브 부여 등급 기준 완화 및 적용 확대 등이며, 2025년 9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5호, 2025. 8. 29.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내구성 평가 기준 명확화(내구성의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강화, 내구성의 철골조 평가기준 신설), 인센티브 부여 등급 기준 완화 및 적용 확대 등이며, 2025년 9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5호, 2025. 8. 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