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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기자
  • 등록 2025.11.13 09:18:22
  • 조회수 144

주요 내용은 내구성 평가 기준 명확화(내구성의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강화, 내구성의 철골조 평가기준 신설), 인센티브 부여 등급 기준 완화 및 적용 확대 등이며, 2025년 9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5호, 2025. 8. 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5%EC%88%98%EB%AA%85%20%EC%A3%BC%ED%83%9D%20%EA%B1%B4%EC%84%A4%20%EC%9D%B8%EC%A6%9D%EA%B8%B0%EC%A4%80#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