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5년 11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