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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자
  • 등록 2025.11.13 09:20:28
  • 조회수 69

2025년 11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