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한국산업표준 최신화,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 행정구역별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시행] 2024. 8. 8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17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이후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사항중 일부를 개정 행정예고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구성 관련 기준에 맞추어 고시내용을 일치하였으며, 내구성 평가등급기준의 명확화, 최우수 및 우수등급의 기준을 완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예고일 2024년 7월 17]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33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시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고시 기준에 따라 사업인허가시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녹색건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 - 138호] [시행 2024. 07. 01]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2/C1_2/view.do?pageIndex=1¬_ancmt_mgt_no=58362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일부 규칙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시행 2024. 7.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9%EC%83%89%EA%B1%B4%EC%B6%95%EC%9D%B8%EC%A6%9D%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용량에 따라 A~E등급(5단계)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 용도와 비슷한 규모 건물 대비 우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A,B등급은 서울시 공식 채널에 홍보 할 수도 있다. E등급 건물은 에너지 절감 무료 컨설팅, 에너지 효율개선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기간, 대상, 방법 등은 링크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57947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 ‘정책 이행도’에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379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기존에 제시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인증 적용에 대한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개시하였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4-744호] [예고일] 2024. 04. 22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2364&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469922&code=601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이 완화 되었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설계기준에 신설된 분야가 있어, 서울시에 계획되는 신축건축물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시행] 2024. 01. 01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창호의 기밀성능, 열교환 환기장치 신규항목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 상향이며 이를 통해 현 에너지소비량 120kwh/㎡.yr 수준에서 100kwh/㎡.yr 수준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관이 올해 1월부터 총6개 기관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기존의 평가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외되었으니 신청시 유의해야 되며 콜센터 및 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및 대표번호는 링크 참조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https://zeb.energy.or.kr/BC/BC04/BC04_01_001_view.do?no=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