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정책으로 빠르게 실행해 왔다. 이로 인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등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녹색건축인증 제도의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자 건축물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부위별 단열 기준은 이러한 노력의 주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30년간 부위별 단열 기준이 총 4회 개정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2~3년 주기로 단열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에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근접하는 단열 기준이 의무화되었고, 이는 단기간에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1 - 국내 단열 기준 연도별 변화 추이 2018년 IPCC 총회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