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이 완화 되었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설계기준에 신설된 분야가 있어, 서울시에 계획되는 신축건축물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시행] 2024. 01. 01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기존에 제시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인증 적용에 대한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개시하였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4-744호] [예고일] 2024. 04. 22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2364&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469922&code=60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 ‘정책 이행도’에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379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용량에 따라 A~E등급(5단계)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 용도와 비슷한 규모 건물 대비 우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A,B등급은 서울시 공식 채널에 홍보 할 수도 있다. E등급 건물은 에너지 절감 무료 컨설팅, 에너지 효율개선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기간, 대상, 방법 등은 링크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5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