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확산과 그린리모델링 재설계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통계나 보고서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와 가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계절 변화는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 환경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과학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문제는 목표의 방향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속도다. 2030년까지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부문이 담당해야 할 감축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건축물은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수명 자산이며, 한 번의 설계·시공 결정이 수십 년간 영향을 미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을 통한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AX의 핵심은 건축물의 설계, 조달, 시공, 운영이라는 생애주기가 “데이터”라는 혈관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지능형 생태계(OS,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심에는 공통 데이터 환경(Common Data Environment, 이하 CDE)와 함께 온톨로지(Ontology)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실무적으로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를 AX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행 경로를 CDE, DPP 그리고 PLM을 통해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탄소중립과 2030 NDC: 건물 분야의 정책적 이정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BAU대비 40%이상 감축할 것을 법제화하였다. 이후 지난 4년간의 감축활동을 돌아보며,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NDC)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 경영 전반뿐만 아니라 오피스, 물류센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만큼, 녹색건축인증은 ESG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녹색건축인증은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와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단순히 ‘친환경 건물’임을 증명하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제적·전략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과 ESG의 핵심 관련성 E (Environment): 에너지 효율, 용수 관리, 자산의 탄소 배출량(Operational Carbon)을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건물 생애주기 전반의 탄소 배출량(LCA) 관리 지표로 활용됩니다. S (Social): 실내 공
1. 시작하며...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내용 중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각 지역별로 녹색건축의 실현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가 2013년부터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 시행하여 녹색건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후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녹색건축인증을 비롯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을 담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어 있어, 각 지역 기준에서는 현재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위 제도가 변경된 만큼 지역별 기준도 조만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로
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별 선언과 별개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 목표 상향 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가입한 국가는 2021년 기준 136개국에 달한다1). 한국 역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포함한 구체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32.8% 감축(약 3,500만 톤 CO2eq)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건축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본 고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이 함께 진행한 탄소 저감형 건설자재 적용 효과 분석을 다루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두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자재를 적용하기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도시 개발 및 건축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의 최전선에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부하를 사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와 건축물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친환경업무는 개별적인 제도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문은 친환경 컨설팅 전문가의 시각에서, 특히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진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그중에서도 핵심 평가 항목인 '온실가스' 분야와 제로에너지인증(ZEB, Zero Eergy Building)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실무에서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1. 예방적 환경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EIA)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개발과 보전의 논리를 조율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1. 건축 부문 탄소중립 전환의 시급성 IPCC 제6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서 건축 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건물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24.2백만톤CO₂eq 중 44.2백만톤CO₂eq으로 전환, 산업, 수송에 이어 4대 배출항목이지만, 이는 건물의 운영단계 에너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건물의 생애단계 생산, 시공, 해체단계의 탄소를 포함한다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친환경 인증 정책 수단만으로는 NDC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2. 기존 친환경 건축 인증의 성과와 한계 지난 20여 년간 G-SEED와 ZEB 인증은 국내 친환경 건축 업역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G-SEED는 2002년 도입 이후 누적 1만 3천여 건의 인증을 통해 친환경 건축 기술 발전을 견인했으며
1. 서언 친환경건축 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 인증, BF인증 등의 법적 의무화를 시작으로 매년 인증 대상건축물이 확대 되어 왔으며,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 따른 민간건축물 의무화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 컨설팅 업체들도 매년 증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건설시장은 지방 미분양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침체, PF 금리인상으로 인한 민간 건축시장 침체, 공공기관 발주물량 축소 등 지속적인 위축세로 우리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지역과 수도권의 인증실적 비교 22년 이전 지역(서울, 경기지역 제외)의 컨설팅 용역 물량은 전체 대비 50%를 못미치는 실정이었으나 지역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에 따른 민간물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도권보다 인증 물량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2년 이전까지는 예비인증이 본인증의 2배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5년 본인증 비율이 예비인증보다 증가한 것을 볼 때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 허가건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BF인증의 경우 21년 12월 이후 공원인증 의무화, 별동 증축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졌다. 그 결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사지연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조합들은 공사비 절감과 사업성 개선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정책 변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재개발의 노후 건축물 기준이 기존 67%에서 60%로 하
1) 배 경 이제는 국내에도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해석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석 프로그램이 외산인 것도 현실이다. 이는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 규모 등의 한계로 인하여, 외산 프로그램을 대체할 국산화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해석법의 활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특히 건축물의 구성 요소 및 건물 자체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한 공적 제도 운영에서 해석법의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활용 해석 프로그램의 국산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기반의 설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BIM 국산화의 움직임과 함께, 설계 과정에서 생산된 모델을 활용한 성능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해석 기술의 국산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에서 국산 해석 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건축분야 해석법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은 건축구조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