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8.1℃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9.7℃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메뉴

Voice

전체기사 보기

지역별 녹색설계기준의 필요성과 현황

이홍석 ㈜해늘건설기술원 대표이사

1. 시작하며...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내용 중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각 지역별로 녹색건축의 실현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가 2013년부터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 시행하여 녹색건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후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녹색건축인증을 비롯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을 담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어 있어, 각 지역 기준에서는 현재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위 제도가 변경된 만큼 지역별 기준도 조만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