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축물의 소비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과 에너지사용 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2050년에는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된다. 공공건축물은 2004년부터 신·재생설비 설치가 3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로 투자 이용하게 하였지만 건물의 위치와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1년에 해당 건축물의 예상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되어 현재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율은 2030년까지 해당 건축물 예상에너지사용량의 40%에 이르게 되었다.
1. 탄소중립 필요성 및 목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중립 실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의 근간이 되는 전력의 탈탄소화, 건물·산업·교통 청정연료 전환, 에너지 절약, CO₂ 제거 등을 위한 저감플랜 협약들을 체결하였고 실행전략을 통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과 2015년 11월 30일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에는 모든 당사국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이 잇따라 2050년을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연이어 탄소중립 혹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새롭게 설정하여 발표했으며,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